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중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헌정사에서 드문 일이지만, 헌법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정확한 법적 절차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뽑히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헌법상 근거 – 궐위 시 조기 대선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인용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탄핵 인용도 ‘궐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가 의무입니다.
*예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3월 10일) → 조기 대선(5월 9일)
이번에는 2025년도 6월3일 조기 대선이 시행됩니다.

2. 공직선거법상 조기 대선 절차
대통령 궐위 시에는 정상 임기 종료와는 무관하게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도 별도의 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선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절차 정리
| 절차 | 내용 | 소요기간 |
| 선거일 공고 | 대통령 궐위 후,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고 | 궐위일로부터 수일 내 |
| 예비후보 등록 | 선거일 공고 이후 바로 가능 | 공고 다음 날부터 |
| 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 24~23일 사이 | 이틀간 |
| 공식 선거운동 | 후보 등록 이후 ~ 선거일 전일까지 | 약 22일 |
| 투표일 및 개표 | 공고된 선거일 | 투표 후 당일 또는 익일 개표 |
-탄핵 인용 후 대통령 궐위가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선거일을 빠르게 결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3. 신임 대통령 임기
조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 재선 불가
-조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임기는 5년입니다.
이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임 대통령의 임기 전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대비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의 존재 자체가 바로 헌정질서의 힘이자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이슈와 관련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파기자판이란 무엇인가 – 이재명전대표 사건으로 본 법과 정치의 교차점 (0) | 2025.04.24 |
|---|---|
| 대한민국 노동법,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보는 구조와 핵심 내용 (0) | 2025.04.15 |
| 보복관세는 감정이 아닌 법이다 – 관세법으로 읽는 무역 전략 (2) | 2025.04.10 |
| 대통령 탄핵결정, 헌재가 본 다섯 가지 핵심 쟁점과 ‘반복 탄핵소추’ 논란 (4) | 2025.04.05 |
| 사자의 명예와 산 자의 권리: 유족·가세연 김수현 법적 쟁점 분석 (6)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