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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관련된 법률

탄핵정국 속 거리의 외침, 헌법은 어디까지 허용할까

by 법논리마스터 2025. 4. 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거리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탄핵 찬성이든탄핵 반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공공의 질서 충돌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도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를 규율하는 핵심 법이 바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1. 헌법상 보장된 권리: 집회·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든 평화적인 시위를 있음.
  • 그러나 질서유지와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과 절차가 존재함.

 

2.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요약

1) 신고 절차

  • 옥외집회 시위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해야 .
  • 최소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불법 시위 간주될 있음.

2) 신고 내용

  • 일시, 장소, 주최자, 인원, 취지, 진행 방식 등을 포함해야 .

3) 금지·제한 장소

  • 국회, 법원,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는 제한될 있음.
  • 하지만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위헌 판결(2018) 나와 현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3. 시위에서의금지 행위

다음과 같은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있습니다.

금지 행위 관련 처벌
폭력 또는 기물 파손 형법/집시법 벌금 또는 징역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2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점거/행진 집시법 시위 제한 또는 강제 해산
미신고 시위 집시법 7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요약: 폭력 없이, 신고 ,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는 법적으로 보호됨.

 

4. ‘탄핵심판관련 시위는 어떻게?

  •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는 과거 금지되었지만, 현재는 조건부 허용됨
  • , 소음 제한, 교통 방해 방지 경찰의질서 유지 조치 협조해야
  • 시위 도중 물리적 충돌, 불법행위 발생 즉각 제지될 있으며, 집회 주최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있음

 

TIP. 이런 시위는 위험할 있음!

  • 야간에 신고 없이 진행되는 시위
  • 길을 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진
  • 폭죽, 소화기, 막대기 위험 물품 사용
  • 온라인선동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있음

 

 

 

시민의 정치적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중대한 헌정 이슈 앞에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거리에서 말할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법이 정한 질서와 절차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은 사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유는 위에서 쉬고, 질서는 자유 안에서 꽃핀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위 문화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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